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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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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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더 정확해요
계속근로 1년 이상·주 평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휴직·산정 제외 기간·중간정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미상이면 0으로 두되 결과는 잠정액입니다.
예를 들면
Employment start: 2014-10-02 End date (day after last working day): 2017-09-16 Total wages in preceding 3 months (KRW): 7080000 Eligible annual bonus (KRW): 4000000 Eligible annual unused-leave pay (KRW): 300000 Daily ordinary wages (KRW, 0 if unknown): 0 Average contractual week is 15+ hours, with no excluded periods or interim settlements.: true
사용 가이드
결과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한국의 일반적인 퇴직금 산식을 사용해 세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통상임금 하한을 함께 보여 주므로 급여 자료에서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순서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고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준비하세요.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기간·일수·세전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입력과 결과 예시
입력·옵션
2014-10-02 → 2017-09-16 (exclusive) Wages 7,080,000 · bonus 4,000,000 · leave 300,000 KRW Daily ordinary wages unknown (0)
결과·해석
Service: 1,080 days Averaging period: 2017-06-16–2017-09-15 (92 days) Average daily wages: 88,641.30 KRW
고용노동부 공개 예시의 입력입니다. (708만 원 + 상여금 400만 원×3/12 + 연차수당 30만 원×3/12) ÷ 92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가 예상 퇴직금입니다. 3개월은 고정 90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이거나 휴직·출산휴가 등 산정 제외 기간, 중간정산이 있으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금액을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입 대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0으로 둔 통상임금이 실제로 더 높다면 결과가 과소 추정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