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주휴수당을 계산하고 15시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 · 입력을 업로드하지 않아요
결과
입력 대기 중입력 후 실행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돼요.
상세 표 보기 · CSV 다운로드 가능
알아두면 더 정확해요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4주 미만이면 해당 기간 평균)을 넣으세요. 연장·휴게시간은 제외하며, 개근 및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Hourly wage (KRW): 12000 Average contractual hours/week (0–40): 20 All scheduled days were worked and employment continues through the paid holiday.: true
사용 가이드
결과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의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한다는 조건에서 계산합니다.
사용 순서
- 시급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4주 미만 근무라면 그 기간의 평균입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주휴시간과 세전 수당을 확인하세요. 15시간 미만은 0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입력·옵션
12,000 KRW/hour · 20 hours/week Attendance and employment conditions met
결과·해석
Paid holiday hours: 4 Gross holiday pay: 48,000 KRW
주 20시간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 8시간 = 4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 12,000원을 곱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무급 휴게시간을 더하지 않으며, 15시간 여부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 확인을 체크하지 않아 0원이면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각·조퇴·법정 휴가 등을 임의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근로일 배치나 휴일·퇴사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근무형태가 다르거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주휴수당만 계산하고 월급·공제·가산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